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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자가 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2. 공제 금액: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3. 공제 한도: 연간 700만 원
    4.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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