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학자금 상환액, 노동조합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 학자금 상환액: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항목들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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