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여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증가: 대표 개인의 치료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세 증가: 법인 자금으로 지출된 개인 치료비는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 및 인정이자: 만약 해당 치료비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한 대표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으로 개인적인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