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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25년 7월 매출 770만원, 26년 상반기 매출 없음 및 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개인사업자가 2025년 7월 매출 770만원, 2026년 상반기 매출 없음 및 매입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2026년 7월에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1. 2025년 하반기 (7월~1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으로 기재하여 다음 확정신고 시 정산받게 됩니다.
    2. 2026년 상반기 (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6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25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 세액과 2026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환급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25일 신고 마감 후 약 한 달 뒤인 8월 말경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영세율 적용, 대규모 설비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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