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세액공제 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되는지 알려줘
2026. 1. 20.
문화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소명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문화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문화비 지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된 경우, 구매처에 연락하여 결제 증빙 자료를 재발급받거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누락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구독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소명 방법:
- 구매처에 연락하여 결제 증빙 자료(영수증, 구매 내역 등)를 재발급받습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누락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회사의 연말정산 확인 기간에 맞춰 제출합니다.
참고: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688-0700)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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