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정기화물도 가능한가요?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다른 경우, 적법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의 용도(업무용/주거용)가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