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포괄양수도 시 영업권은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나요?
2026. 1. 20.
법인 간 포괄양수도 시 영업권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포괄양수도 계약 시 영업권에 대한 평가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세무상으로 영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가 조정을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 영업권의 세무상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평가 방법: 유사한 실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포괄양수도 시 유의사항: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에 대한 평가 및 대금 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하는 영업권은 사업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영업권 가액을 대금 확정 시 별도 정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상당 기간 경과 후 평가 및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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