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보조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보행용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원이 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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