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경비를 증빙하여 인정받거나,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실제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실제 지출액이 많을 경우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6.6%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기본 단순경비율(예: 61.7%) 또는 초과 단순경비율(예: 46.4%)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