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크게 업무 관련 교육비와 개인 교육비로 구분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비용 부담 주체, 지출 시점, 그리고 교육의 목적입니다.
개인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직접 급여나 자산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의미하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대학 등록금이나 부양가족의 학원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업무 관련 교육비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된 교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사업 경비로 처리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원하는 직무 연수 비용은 업무 관련 교육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지불하고 고용주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이 개인 교육비이며,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지급한 교육비는 업무 교육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