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 되나요?
2026. 1. 20.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본인 부담액 공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2006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 제공: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인 경우(공제 후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참고:
-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과세 기간에 소득공제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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