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