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30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사업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 중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감면됩니다.
-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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