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위신청하여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포괄적 사업 양수도 시 거래대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6월 3일 지방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에 출근한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