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 양수도 시 양도인이 수령하는 거래대금은 그 자체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한눈에 보기
양도인의 신고: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양수인의 신고: 사업 양수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거래대금의 성격: 포괄적 사업 양수도 시의 거래대금은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대가이므로, 양도인에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아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처리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의 동일성 유지: 포괄적 사업 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의 귀속: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 시점까지의 소득을, 양수인은 양수 시점 이후의 소득을 각각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정정하여 사업 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의 일부 권리나 의무를 제외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포함하는 등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업종 동일성: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해야 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