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라, 사업용 자산이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세무상 비용으로 즉시 반영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