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달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매월 소득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월 신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