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명의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출의 실질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