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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결제 받은 매출을 과세분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2026. 1. 20.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으로 결제받은 매출도 과세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매출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기타매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더라도 매출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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