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받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했으나,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소멸 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손 세액 공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