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축산물(사료 포함)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농산물 등은 농·축·수·임산물,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등이며, 과세재화와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농민이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환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일정 기한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