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카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판매대행 매출과 기타 매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 수수료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기타 매출 역시 정규증빙이 없는 경우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판매대행 매출:
기타 매출:
참고:
모두채움 신고서에 누락될 수 있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일본 체류 중 한국 비거주자로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