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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판매대행 매출과 기타 매출을 간이과세(카과)로 포함하나요?

    2026. 1. 20.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카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판매대행 매출과 기타 매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 수수료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기타 매출 역시 정규증빙이 없는 경우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1. 판매대행 매출:

      •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총 결제금액 전체가 아닌 실제 구매대행업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총 결제금액 100원에서 상품 구매대금 및 관련 비용 90원을 제외한 10원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 대상 매출이 됩니다.
      • 따라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2. 기타 매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이 없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현금으로 받은 매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별도의 현금매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판매대행 수수료와 기타 매출 역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정규증빙이 없는 매출의 경우,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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