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서비스로 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서비스로 받은 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용역의 시가(시장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참고: 만약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