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가산세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1. 2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정해진 발급 시기가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주요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마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예시: 3월 20일에 물품을 납품했다면, 세금계산서는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4월 11일 이후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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