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 프리랜서가 한국 웨딩 업체에서 웨딩 촬영 용역을 제공했을 때, 해당 매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일본 국적 프리랜서가 한국 웨딩 업체에 웨딩 촬영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용역 제공 장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웨딩 촬영 용역은 한국 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국내원천소득: 일본 국적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프리랜서의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닌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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