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형제자매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타인 기본공제: 만약 해당 형제자매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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