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종 거래처에 1억 2천만원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계정과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이유는 해당 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건설 또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은 건물, 구축물 등 유형자산이 완성되어 사용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취득가액,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등)를 집계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시점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해당 지출은 완공 후 취득할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에 비로소 감가상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