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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종 거래처에 1억 2천만원 잔금 지급 관련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계정과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6. 1. 20.

    부동산 업종 거래처에 1억 2천만원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계정과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이유는 해당 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건설 또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은 건물, 구축물 등 유형자산이 완성되어 사용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취득가액,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등)를 집계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시점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해당 지출은 완공 후 취득할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에 비로소 감가상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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