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근로자인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인 자녀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생계 요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만약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4.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하고,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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