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인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인 자녀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하고,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