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등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의 경우 총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나누어 처리됩니다.
유지관리비 처리: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