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에 이의 제기 가능한가요?
2026. 1. 20.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추계 결정된 법인 소득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되었거나, 대표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계 결정의 오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 결정된 소득 금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추계 결정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지위의 부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만 대여한 경우 등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 조심2024부0515 결정례)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금이 횡령되었거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추계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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