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부모님께서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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