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30
수입물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재화로 처리: 수입한 재화를 하자로 인해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이는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세율(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반품 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거래구분을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 물품'으로 신고합니다.
수입부가세 환급: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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