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의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로또 판매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사유: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로또 판매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복권 판매로 수령한 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복권 도매업종코드는 512293, 복권 소매업종코드는 522082입니다.

    주의사항:

    • 로또 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로또 판매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복권 판매점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