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면세로 전환된 인력 공급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0.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인력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제공됩니다.

    2.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입니다. 이는 별도의 허가 없이 도급 계약에 따라 타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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