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 변경 시, 해당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원천징수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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