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신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병원, 약국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예: 일부 한방 치료비, 해외 의료비 등)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서: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지급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시설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잘 갖추어 보관하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