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고 적격 증빙(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해당 임대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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