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간 조세조약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일본과 한국 간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납세 의무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체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지국과 소득 원천지국 모두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조세조약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의 과세권 배분: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 부여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에도 고정사업장(고정설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사업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고정사업장의 정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 지점, 공장, 건설현장 등이 일정 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3. 이중과세 방지: 만약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양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사업 활동의 성격 및 기간 등에 따라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납세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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