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환급계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계좌 신고 의무 기준:

    • 5천만원 이상 환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별도로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기준이 2천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5천만원 미만 환급 시: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로 이동하거나, '자주찾는메뉴'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환급받을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신고 완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환급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 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직접 신고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에 계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좌는 사업자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환급계좌 신고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