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며,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 공제는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전환 특례'에 따라 가능하며,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당해 연도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향후 세액공제받을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