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류하시더라도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 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국내원천소득: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로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우선합니다.
일본에서의 납세 의무: 일본 체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일본에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
만약 일본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세 의무 및 절차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체류 기간, 소득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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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일본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