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코나아이 매출을 조회하시려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를 선택하신 후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코나아이와 같은 결제대행사(PG사)는 매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과세, 면세 매출액이 모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표시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