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소포수령증 외에 외화 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포수령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MS를 통한 소포 수출 시에는 '기타 영세율'로 기재하고, 소포수령증 사본 또는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