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당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 유입이 발생하여 경제적 실질이 확정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산 재평가로 인한 차익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승한 것일 뿐, 실제로 자산이 매각되거나 처분되어 현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므로 실현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실현 이익은 즉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본 항목(예: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하여 과세 이연의 효과를 줍니다.

    다만, 재평가로 인해 증가된 장부가액은 향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기타'의 형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무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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