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신 경우, 감가상각 처리 시 운행일지 작성 및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등)을 전액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경차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