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만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과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큰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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