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배우자 명의 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남편(세대주)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1.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배우자 명의로 실행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남편(세대주)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명의와 주택 소유 명의 일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대출받은 명의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비록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남편(세대주)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세대주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만약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남편(세대주)이 세대원이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남편(세대주)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출 명의와 주택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대출 실행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 시점,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