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과세 대상이지만, 영수증만 발급되는 경우(사업자)에는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버스(관광버스)는 업무용으로 이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면세 대상 교통수단: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나 공제 제한: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발급되는 경우(주로 개인 이용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대상: 전세버스(관광버스)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교통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출퇴근 목적의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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