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봉 자체를 의미하며, 실수령액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4대 보험료, 소득세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 6,60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타 소득 320만원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6,600만원에서 공제될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연봉 자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폐암 산재 등급을 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면 암 진단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수술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석 귀성 여비도 일시금 총액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상환 후 연말정산 누락 시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한 업태를 법인세 신고 시 수정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