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미납 보험료 납부, 그리고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및 추가 징수: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추가 부담액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 비록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산재 처리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등 일부 서류 제출 시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