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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미부여 대신 임금 지급 시 법적 문제는 없나요?

    2026. 1. 2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 지급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1.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의 본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으로 대체 불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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