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 지급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